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므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소득금액(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 공제후)의 50%한도내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기부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단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시 유효)
※ 모든 기부자께는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.
기타 자세한 안내를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소 : 320-931 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
- 전화번호 : 041-731-3324
- FAX : 041-731-3319
- E-mail : ggufund@ggu.ac.kr